양돈농가 모돈 갱신 지원
경기도 양평군 · 축산반려동물과
축산농가에 폐모돈 조기 도태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대한한돈협회 양평군지부를 통해 사업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지원 내용
- ○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폐모돈 조기 도태 등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031-770-2322
- 지원 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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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 축산반려동물과
축산농가에 폐모돈 조기 도태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