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가평군 · 사회복지과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 신청 기간
-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1-580-2261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