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
- 지원 내용
-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으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30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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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