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 지원 내용
-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 지원 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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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