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지원 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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