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연천군 · 복지정책과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지원 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839-2262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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