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급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지원 내용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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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