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일반

화장장려금 지급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지원 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지원 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지원 유형
현금
←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