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 지원 대상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6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