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일반

장수수당 지급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17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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