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경기도 연천군 · 맑은물관리사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 지원 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