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경기도 연천군 · 맑은물관리사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지원 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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