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4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