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 지원 내용
-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