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지원 내용
-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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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