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어르신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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