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노인 생필품 지원서비스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홀로사는 수급자 노인에게 상품권 지급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중 의료급여수급자 이상 자격을 갖춘 자
- 지원 내용
- ○ 설, 추석시 홀로 사는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상품권 지급
- 신청 기간
- 설, 추석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16
- 지원 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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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홀로사는 수급자 노인에게 상품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