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936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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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