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경기도 김포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지원 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51864278
지원 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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