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경기도 김포시 · 농업정책과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지원 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지원 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신청 기간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5186-4282
지원 유형
현금
←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