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경기도 김포시 · 농업정책과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지원 대상
-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 지원 내용
-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신청 기간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6-4282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