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어르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김포시 · 노인장애인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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