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일반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경기도 김포시 · 생활보장과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031-980-2624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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