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경기도 김포시 · 생활보장과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031-980-2624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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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생활보장과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