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
경기도 김포시 ·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 수강료 지원
- 지원 대상
- ○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주민등록 기준) 25명 ※ 선착순,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지원 내용
-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031-980-2071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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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 수강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