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일반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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