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지원 내용
-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돌봄과/031-678-3008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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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