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매월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중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 중 아래 해당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031-678-2212
- 지원 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