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지원 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678-2524
지원 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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