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 지원 내용
-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678-2524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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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