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 지원 대상
-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신청 기간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6782934
- 지원 유형
- 현금
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