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지원 내용
-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돌봄과/031-678-3006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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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