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94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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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