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신혼·출산·육아장애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1-678-2247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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