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경기도 안성시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031-678-2435
- 지원 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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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