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경기도 안성시 · 축산정책과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3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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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축산정책과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