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경기도 안성시 · 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방문학습지 지원
- 지원 대상
- ○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2021.1.1.이전 출생)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 지원 내용
-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2.3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안성시청 행정과/031-678-2145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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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방문학습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