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선정 기준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 신청 기간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