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장애수당
경기도 이천시 · 노인장애인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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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 노인장애인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