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청년장애인

행복장애수당

경기도 이천시 · 노인장애인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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