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경기도 이천시 · 청년아동과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 지원 대상
-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 지원 내용
-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청년아동과/031-645-3627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