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 · 여성보육과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여성보육과/031-645-3605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