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 노인장애인과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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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