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어르신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 노인장애인과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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