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지원 대상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지원 내용
-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