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 지원 내용
-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940-4397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