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 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940-4397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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