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 지원 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 문의
-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3-0394||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3-0395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