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 지원 내용
-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 지원 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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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