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신혼·출산·육아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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