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 지원 유형
-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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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