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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