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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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