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 신청 기간
-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31-6193-2608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