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자치분권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 지원
- 지원 대상
- ○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자치분권과/031-6193-2638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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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자치분권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