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경기도 용인시 · 노인복지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 지원 내용
-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1인 3만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031-6193-2464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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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노인복지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