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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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