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장애인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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