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하머니)
경기도 하남시 · 지역경제과
○ 소비자 :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가맹점 : 지역경제 자금순환 매출향상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나
- 지원 내용
-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자금순환 도모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 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직불카드 항목) ○ 가맹점 : 지역화폐 할인 발행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중심 시장 확대 및 매출 향상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031-790-5970
- 지원 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