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경기도 하남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대상자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대상 월 20만원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월 7만원 지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장례지원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790-5723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