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경기도 하남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73
- 지원 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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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