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어르신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경기도 하남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73
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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