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하남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하남시 거주 장애인
- 지원 내용
-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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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