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하남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하남시 거주 장애인
지원 내용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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