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경기도 의왕시 · 기획예산과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 지원 대상
-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 지원 내용
- ○ 무료 법률상담 -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 무료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전화 문의
- 기획예산과/031-345-2263
- 지원 유형
- 기타(상담)